[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강원도의 한 야산에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산불이 났고 안타깝게도 탑승자 5명이 사망했다. 추락의 원인으로는 헬기 노후화로 인한 기체 결함이 유력하다. 추락 사고는 지난 11월27일 오전 10시50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이 헬기는 산불 진화용 헬기로서 사고 당일에도 산불 계도를 위해 산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체가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정상적이라면 기체는 가만히 있고 프로펠러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기체가 빙글빙글 돌았다. 결국 이 헬기는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기장 71세 남성 A씨, 정비사 남성 54세 B씨, 부정비사 남성 C씨와 동승한 여성 2명이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 아무래도 공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산불 진화용 헬기이니 만큼 사고 초반에는 동승한 여성 2명의 신원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조사 결과 56세 D씨와 53세 E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모두 B씨의 지인이었다. 당초 비행 계획표(양양공항 항공정보실)에 A씨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1인 시위 등 사측과 투쟁해왔던 한 노동자가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지만 적어도 규칙은 존재하고 그 규칙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모두의 약속이다. 누군가 했던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일까. 숨진 노동자의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깨져버린 약속을 지켜달라고 "떼 쓰는 것"에 불과한 걸까.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측과 처우개선 문제 등으로 분신을 시도했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결국 사망했다. 분신 이후 치료를 받다 보름만에 죽음을 맞게 되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해당 센터에서 벌초를 하러 간다면서 미리 구입해둔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바로 소화기로 대응한 탓에 목숨은 건졌지만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탈북 새터민으로 센터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6월부터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유족들은 센터 측이 약속한 근로시간외 업무 수당 금액 등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경영진으로부터 A씨가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