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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고 바로 고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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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 마스터는 캐디를 교육시키고 골퍼들에게 캐디를 배정하는 캐디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캐디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직장 상사이며 사수다. 그런 마스터로부터 여성 캐디가 회식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 원래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가해자의 방어행위로 인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 자체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캐디 마스터 A씨는 작년 2월14일 20시반 즈음 원주시의 모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여성 캐디 24세 B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배를 두드리고, 볼을 꼬집었다. 정말 온갖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했는데 B씨는 4개월 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의 과정을 거쳐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정황과 증언 및 증거들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결국 김도형 부장판사까지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 내내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즉시 고소하지 않고 몇 달 지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고소”라고 강변했다. 나아가 어깨, 배, 허벅지에 대한 신체접촉은 인정하나 그게 성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술자리에서 A씨가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B씨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A씨가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그나마 A씨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형량에 대한 부족을 이유로 되려 검찰이 항소해서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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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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