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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수수료 '딱 30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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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협약 의료기관 5곳 통해 수수료 차액 지원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고깃집 서빙 등 식당 알바를 하게 되면 보건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장티푸스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이 있지 않은지 사전에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결과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1만원~3만5000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공공 보건소에서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데 서울 강서구는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 11월과 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서구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내 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해왔다. 그래서 결과서가 필요한 강서구민들은 비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있었다. 보건소 발급 결과서는 민간에 비해 수수료가 6분의 1이나 싸다. 

 

이에 강서구는 관내 의료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31일까지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 취급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고용주와 직원이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번거롭겠지만 신청서와 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 몇몇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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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민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른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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