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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은 학생회장 출마 못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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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적
광주지역 초등학교들, 4학년 이상만 피선거권 부여
'미성숙' '인기 투표' 이유 대부분
"학교 구성원 모두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선 안돼"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광주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선 저학년의 학생회·임원 선거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월2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학교알리미 공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분석을 통해 광주지역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며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선 유독 저학년 초등학생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①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②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③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④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위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거는 물론 성인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 참여로 인해 “자치는 거창하고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 자치 활동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 자치란 무엇인지, 어떤 후보가 학생회를 이끌 적임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때 더 행복한 학교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배울 때 성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등 학교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조차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의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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