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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반쪽짜리’ 상징만 남은 5·18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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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월18일 '지방공휴일' 지정 고시
구청·학교·민간 제외..."반쪽짜리" 지적
40주년 올해는 시청 공무원도 50% 정상근무
"상징만 있는 반의 반쪽" 지적...실효성 담보해야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5·18민중항쟁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가 5월18일을 시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등에 따라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구청과 산하기관, 교육청과 학교가 제외된 데 이어, 대상인 시 공무원들마저 50% 정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상징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본청, 시 직속기관, 사업소와 합의제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공휴일이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이기 때문에, 광주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은 공휴일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도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은 휴무를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반쪽짜리 공휴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8일 ‘5·18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첫 지정에 따른 직원 근무지침 시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첫 지방공휴일이 된 올해 5월 18일, 광주시 공무원 50%는 정상근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부서장이 근무명령을 발령해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공휴일 첫 시행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시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등의 업무들이 산적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5월18일에는 민원과 인허과를 맡는 주요 민원부서는 50% 이내 정상근무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서는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 공무원만 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례가 공무원도 못쉬는 조례가 되면서 “반의 반쪽”짜리 지방공휴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를 결정한 시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못쉬는 상황은 오히려 박탈감만 주지 않느냐.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징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기업에 5월18일 휴업 및 휴무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겁니다.

 

이 시장은 “5월18일 하루만큼은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5·18의미를 되새기고, 아이들과 함께 사적지 등을 돌며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며 “이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18일이 조례 적용대상인 시청과 시의회 공무원들만 쉬는 날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5개 구청, 공공기관, 학교, 기업들이 휴무·휴업에 동참해줄 때 지방공휴일 지정의 취지가 더욱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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