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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 다치면 최대 2억 원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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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5월1일자로 시행하고, 전국 표준 보장항목과 금액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 중 입은 상해 등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1365시스템 및 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가부)을 통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대상 자세히보기 클릭)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24개 항목에 대해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대표기관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총 31억 원의 보험을 계약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올해 체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02-3701-340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환경 제공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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