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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미성년자' 선거운동 논란..."정치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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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유세서 18세 청소년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선거법 60조,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명확
일각 "구시대적 선거법...정치활동 보장 확대해야"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유세장에서 18세  청소년이 유세차량에 올라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구시대적 선거법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4월1일 조선비즈 보도 (링크) 에 따르면, 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차량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A씨는 본인을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이 발언을 중단시켜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선비즈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60조를 통해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과 관련, 실제 유죄 판결이 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9월 시사주간 보도 (링크) 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6세 청소년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부산지법은 노동당 배성민 부산시당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항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고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한 겁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청소년 김 모 씨는 기자회견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공직선거법에 가로막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향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 정치적 의사 표시는 선거권과 별개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함에도 청소년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선거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노동당 지지를 호소했을 뿐인데 그 이유로 공포에 떨어야했고 저로 인해 재판을 받게된 위원장에게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청소년도 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청소년을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구시대적 시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는 계도와 통제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국회는 2019년 12월 선거권 하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만 18세가 지나 선거권을 갖더라도 학내에서 정치활동이 보장돼있지 않고, 오히려 학칙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선거라는 것은 한국사회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하는 것인데 선거법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치적 다양성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법이나 제도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며, 민주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활동의 기본권 보장을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한국 사회 과제이며 종국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의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을 보고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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