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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짜리 단신 기사로 그친 할머니의 죽음 “고동 채취하고 방파제에 앉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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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여수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1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70대 할머니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황망한 죽음은 딱 4줄짜리 기사 3개로 소개됐고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들어왔다. 이 정도로 기본 정보가 부실한 사망 교통사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취재에 들어갔다.

 

평범한미디어가 직접 여수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1톤 트럭이 아니라 승합차에 치인 것이었다. 사고 장소도 도로가 아니라 선착장에 있는 방파제 부근이었다.

 

 

지난 11월24일 낮 4시14분쯤에 벌어진 비극이었는데 A씨는 고동을 채취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파제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갑자기 승합차가 A씨를 그대로 덮치고 말았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탁으로 승합차가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앉아 있는 A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곧바로 심정지 상태가 됐고 이내 목숨을 잃었는데 이처럼 트럭이나 승합차처럼 차체가 높고 중량 있는 차량이 후진하다 앉아 있는 사람을 보지 못 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통상 전체 교통사고의 7건 가운데 1건은 주정차 후진 사고일 정도로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간 집계된 차량 후진 사고는 무려 2만5600건이었다.

 

 

차체가 높기 때문에 행인이 차량 바로 뒤에 앉아 있다면 사이드 미러로는 발견할 수가 없다. 즉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성인 남녀가 앉아 있는 경우가 아니고, 키가 작은 아동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차량에 근접해서 머무르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룸미러를 통해서도 포착되기 쉽지 않다.

 

물론 후방 카메라나 센서가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운전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2010년대 초중반 이전에 출고된 구식 차량들 중에는 둘 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후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첫 번째다. 또한 과거 평범한미디어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차량 센서가 없는 승합차나 트럭이라면 후진벨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만큼은 이러한 후진 보조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큰 차를 모는 사람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돈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2019년부터 ‘R-AEB’라고 후진 자동비상제동장치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 전에 출고된 차량에는 R-AEB가 없다. R-AEB는 후진할 때 뒤에 사물이나 사람이 있으면 차량을 자동으로 멈춰주는 장치다. 장치가 2013년부터 도입된 미국에서는 그 이전보다 후진 사고가 62%나 감소했다.

 

물론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26개의 상황 중 스무 번만 작동하며 보행자가 움직이면 인식률이 떨어져 장치가 발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R-AEB가 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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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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