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10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를 보면 크게 수괴(사형 또는 무기징역), 주요임무종사(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단순 가담(5년 이하 징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담담하게 말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 선고 재판이 시작되고 40분이 지난 뒤 결론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앞서 이진관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의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인정되어 징역 23년에 처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 재판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자택일이긴 하지만) 사실 지귀연 판사한테는 선택지가 무기 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 든다”며 “빙빙 돌려서 깎으려고 깎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6년~2017년 국정농단 이후 또 다시 겪게 된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이었다. 12.3 계엄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으로 반년만에 마무리가 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계엄 첫날은 분노였고 그 다음부터 4월4일까지는 기다림과 초조였던 것 같다”면서 “그 다음 두달은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는데 뭔가 불안했다”고 회고했다. 전국민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4일 17시반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이뤄졌다.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은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그랬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더라. 내가 지난번 오목렌즈를 통해서 이재명의 압승이 어림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놓쳤던 게 과반은 넘을 것 같다는 부분이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반은 넘겠지 했는데 그 과반도 못 넘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믿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증명이 됐다. 돌이켜보면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위 홍준표 후보를 500만표 이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월3일 이후 모든 국민들이 하루종일 뉴스앱을 들여다보는 상황이 됐다. 8년만의 데자뷔다. 원래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일상을 계엄 정국 소식들이 채우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미디어 멤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도달했다. 지난 6일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이 업무 단톡방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했다. 4년 중임제든 정치 구조 변화 관련 기사나 유튜브 컨텐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계기로 대통령 중임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이 바로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일찌감치 박 센터장과 박효영 기자는 한국 정치의 제도 개혁에 관하여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도권 언론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평범한미디어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다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미치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