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돌아올 수 없는 뉴진스 “자존심만 남았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9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세대 불문 전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뉴진스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뉴진스의 신곡 활동이 ‘밈’처럼 미디어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다른 탑 걸그룹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뉴진스의 음악이 그립다. 청량하고 신선한 비트와 멜로디, 힘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부르는 노래, 개개인의 개성과 군무의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안무 등등 뉴진스의 컨텐츠는 차원이 달랐고 획기적이었다. 그런 뉴진스의 복귀가 간절한데 갈수록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0월30일 뉴진스가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재판장 정회일)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