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어머니가 친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 26년만에 직접 떼봤다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출생신고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을 위해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첫 번째 절차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을 증명하는 것은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국가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출생증명서 1부와,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출생신고서 1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민센터에 제출된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보관되는데 딱 '27년'까지만 보관된다고 한다. 27년이 넘으면 폐기된다. 그래서 올해는 1994년생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고 2022년부터는 1995년생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법원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주로 사주를 보는데 필요한 태어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27년 동안만 보관된다고 하니 폐기되기 전에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 역시 1995년생으로 폐기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나 자신에 관한 최초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정법원에 방문해봤다.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