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윤석열의 계엄’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를 보면 크게 수괴(사형 또는 무기징역), 주요임무종사(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단순 가담(5년 이하 징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담담하게 말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 선고 재판이 시작되고 40분이 지난 뒤 결론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앞서 이진관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의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인정되어 징역 23년에 처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 재판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자택일이긴 하지만) 사실 지귀연 판사한테는 선택지가 무기 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 든다”며 “빙빙 돌려서 깎으려고 깎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