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온전한 나”를 주장한 런베뮤 이효정은 왜 직원들을 짓밟았나?
※ [노멀 피플의 ‘색깔 있는 시선’]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노멀 피플] 지난 7월16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의 숙소에서 해당 지점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26세 직원 故 정효원씨가 극심한 업무 과로로 인해 숨졌다. 고인은 키 180㎝에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기저질환은 없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을 일했다. 사망 직전 2~12주 동안에도 주당 평균 58시간을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만 봐도 심각한 수준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두 법정 근로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이다. 고인의 근로계약 내용도 문제로 거론된다. 월급은 32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전체임금의 36%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었다. 이 가운데 연장 근로수당만 월 65시간으로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이를 역산하면 주당 14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해야 계산이 맞는다.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을 넘는 노동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약서다. 이를 의식한 듯 계약서에는 “근기법 59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제과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