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작년 초에 권고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2021년 5월13일부터 의무화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탔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자동자 안전벨트 만큼의 수긍이 가질 않는다. 수긍이 되지 않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증발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편이다. 뚜벅이들에게 공유 킥보드는 그야말로 구세주다. 특히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기동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덜 흘려도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게다가 광주광역시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1km 이상)를 이동할 때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단순 속력으로만 비교했을 때 당연히 버스가 더 빠르다. 그러나 버스는 교통정체, 정류장 정차 등으로 지체되는 시간이 많다. 킥보드를 타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 빠르다. 문제는 이상한 규제다. 앞서 언급한 ‘헬멧 의무화’다. 일단 실효적이지 않다. 시속 20km가 최대치인 킥보드를 타는 것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각종 고충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일체형 책상과 관련된 거다. 나도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체형 책상을 많이 써봤다. 정말 불편하다. 책상과 의자가 완전히 붙어 있다 보니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 일체형 책상은 “허리 분쇄기”, “디스크 유발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 다녔던 A씨도 일체형 책상에서 수업을 들었다. 보통 대학교 수업은 한 강의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불편한 책상에서 들으니 허리나 목이 많이 불편하고 뻐근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일체형 책상은 도대체 왜 사용하는 걸까? 평범한미디어는 광주의 한 대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학교에서 왜 일체형 책상을 사용하는지 물어보니,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하던 거라 그냥 계속 쓰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일부 강의실에서는 일체형 책상이 폐기되고, 일반 책상으로 교체된 곳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모든 일반 책상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