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주인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지난 1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길에 휩싸였다.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30분 만에 진압했지만, 화재는 40㎡(약 12평)의 공간과 각종 가재도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다. 재산피해만 해도 무려 3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였다. 차라리 재산피해만 발생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불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말았다. 당시 집에 거주해 있던 집주인 64세 최모 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청주 소방서와 경찰서는 연탄난로를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요즘은 연탄 난방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 가정에서는 거의 가스보일러나 전기난로, 히터 등을 난방기구로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탄을 이용한 난방기구의 수요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들은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은 특히 겨울철에 연탄이 정말 중요한 생필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주의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설 연휴 기간 제주도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 옷이 그대로 입혀진채로 관광객의 눈에 띄었는데 사고사인지, 범죄로 인한 사망인지 아직 알길이 없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언론에 알리면서 “변사체”로 규정한 것을 보면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 변사체는 “범죄에 의하여 죽었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시체” 또는 “뜻밖의 사고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남성으로 보이는 A씨는 1월31일 21시 즈음 제주시 용담1동 동한두기 해상에서 떠올랐다. 발견 당시 A씨는 주황색 상의와 검정색 바지 및 검정색 운동화 차림이었다. 일단 제주해경과 제주소방서는 합동으로 시신을 인양해서 병원 영안실로 안치했다. 제주해경은 코로나 검사를 마친 뒤 신원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설 연휴 길목이었던 1월29일 15시20분 즈음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의 한 저수지에서 10대 형제가 숨진채 발견됐다. 18세 형 A군과 16세 동생 B군이 이날 정오 즈음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부친 C씨는 두 아들을 찾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저수지 인근에서 A군이 타고 나간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곧바로 곡성경찰서에 신고했다. 가장 가까운 옥과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이전에 C씨는 숨져있는 A군을 저수지에서 발견했다. 그 뒤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같은 저수지에서 B군을 발견했다. 곡성경찰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범죄 보다는 저수지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얼음이 깨져 목숨을 잃는 사고에 대해 주로 얼음낚시의 경우로만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얼음 위 놀이 도중 순식간에 얼음 붕괴로 사람이 숨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다. 낮 시간대는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저수지 얼음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고 수면 위에서 아주 얇게만 형성될 수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월29일 18시40분 즈음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모 다가구주택에서 보일러실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흙에 매몰되어 목숨을 잃었다. A씨 가족들은 이날 16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넘겨받은 부산강서소방서는 현장으로 대원들을 급파했다. 19시10분 즈음 대원들은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깊이 1미터의 흙더미에 묻혀있는 A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살려내진 못 했다. 아마도 A씨는 땅굴을 파내다가 위에 있는 구들장이 붕괴해서 깔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깊이 1미터라 서있었다면 성인 남성의 가슴팍 정도 밖에 안 되겠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다가 그랬다면 누운 상태에서 얼굴 전체를 덮어서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온돌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옛날 주택에는 통상 구들장이 필수적이다. 열이 방 전체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벽돌을 쌓아 고래둑을 만들고 그 위를 덮는 것이 바로 구들장이다. A씨는 고래둑을 깊게 만들기 위해 땅을 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A씨가 개인 자격으로 일을 맡아 한 것인지, 자기 집을 작업했던 것인지, 업체 소속 노동자인지는 알려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말처럼 대부분의 산재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 재해자 수는 총 6만5744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수(9만789명)의 72.4%를 차지했다. 요양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이 2만7174명(29.9%), 5~49인이 3만8570명(42.5%)이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주택 옥탑방에서 63세 남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가 몇 주간 보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집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이미 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고독사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A씨의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보건소에 PCR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부검 후 정확한 사인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쩌면 A씨는 코로나 감염에 의해 숨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지금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는 3만명을 넘어섰고 경증을 호소하는 재택 치료자는 무려 1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속도로는 머지 않아 방역당국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점쳐왔던 15만명을 넘어설 것만 같다. 재택 치료자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2월 5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38,691명이며 4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일일 사망자는 15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쏟아지는 확진자 수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빠짐없이 착용하고 방역에 함께 힘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3월 신학기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지금, 교육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5일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정상 등교 원칙을 고수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아무리 방역에 힘쓴다한들 전파력 강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심지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림예고(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고등학교 중 하나다. 아이돌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한림예고는 그야말로 '아이돌 사관학교'다. 1960년 한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한림예고는 태민(샤이니), 크리스탈(에프엑스), 소원(여자친구), 다현·쯔위·채영(트와이스), 전소미(IOI), 차은우(아스트로) 등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런 한림예고에 문제가 있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버렸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림예고처럼 유명한 예고가 왜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았을까? 사실 한림예고는 초증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설립된 학력 인정 시설이다. 일반적인 인문계나 실업계 고교와는 좀 다르다. 2007년부터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개정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곳은 설립자의 사망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림예고를 세운 故 이현만 설립자는 2020년 별세했다. 그래서 한림예고는 무조건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지난 설 연휴 30일 부산 교대역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운행 중인 열차 선로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경 A 씨는 부산 동해선 교대역 선로에서 가야에서 신 해운대로 향하던 새마을호 회송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회송 열차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열차로,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아무도 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코레일 측에서 교대역 승강장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일부 승객만이 열차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고로약 1시간 20분간 3개의 전동열차와 1개의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수습 이후 오후 2시 43분경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해당 선로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이였으며, 코레일 측은 오는 6월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에서 투신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광역, 도시, 일반철도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의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들도 있다.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