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경기 가평군서 축대 위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한 별장 내 축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정원 내 설치된 5m 높이의 축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연못으로 떨어졌다. 날씨가 추워 얼어있던 연못 탓에 머리 등 크게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4일 아침 6시20분 즈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택배 배송 작업을 하던 39세 남성 김모씨가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순간적으로 막으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고작 한 달 전에 결혼을 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예비 아빠였다. 김씨는 2013년부터 택배기사로 근무해오다 2015년부터는 용차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용차 기사는 정식 택배기사가 아닌 임시로 투입된 인력을 뜻한다. 사고 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 생활도로(골목길)였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얕은 내리막길에 잠시 차량을 주차해두고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중이었다. 분명 김씨는 시동을 잘 껐고 핸드 브레이크도 제대로 채웠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차량에 택배 물품들이 가득차 있었다는 점이다. 경사각이 크지 않았지만 적재량이 많았던 만큼 서서히 밀리고 있었고 김씨는 그걸 보고 급하게 올라타려고 했던 것이다. 김씨는 경사가 급하지 않은 내리막길이라 밀려오는 차량에 순간적으로 탑승해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냥 놔두면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것을 우려했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경남 창원의 진해대로에서 역주행으로 승용차 2대가 크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이 끔찍한 역주행 사고는 7일 새벽 1시 14분쯤에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의 진해대로 부산 방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k5승용차와 스파크 승용차가 크게 충돌한 것이다. 두 차는 크게 충돌했고 이내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스파크 승용차는 전소해 버렸고 K5 승용차는 앞부분이 불에 타버렸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K5 운전자 30대 여성 A씨와 스파크 운전자 50대 여성 B씨는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창원경찰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k5 운전자가 역주행을 했다”라고 밝히며 “음주운전 여부는 부검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왜 K5 운전자가 역주행을 했는지 아직 확실하게 이유가 밝혀진 것은 없다. 이유를 추정하자면 앞서 말한 △음주 여부 △잘못 든 길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된다. 평범한미디어는 역주행 사고로 담력을 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택 냉동창고(팸스 물류센터) 2차 화재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결국 원청 업체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겨울철 야간 공사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정 가까운 시각 노동자들은 동파 방지를 위해 고체 연료를 태우고 있었는데 인근 전기 배전반에는 충전 코드가 가득 꽂혀 있었다. 여기서 화재가 시작됐다. 싼값에 보온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레탄폼으로 잔뜩 둘러놓았던 건물 외벽이 소방관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1년 전 노동자 3명이 추락사를 한 것도 부실 시공 때문이었는데 모든 것은 비용 절감 즉 돈 문제에서 기인한다. 김승환 사무국장(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은 7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LH 현장이나 관급공사일 경우 겨울철에는 아예 공사를 안 했다”면서 “관급공사만 그렇고 민간 발주 공사는 겨울에도 하긴 한다. 건설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간 공사로 몰리는 건데 공기(공사기간) 문제가 있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관급공사는 동절기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공사를 안 하니까 민간 공사장으로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강원도 횡성에서 70대 노인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20대 여성 B씨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22시47분쯤 강원도 힁성군 안흥면 안흥리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였다. 언론들은 모두 A씨의 운전 부주의 탓으로만 사고의 원인을 묘사했지만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B씨도 도로 하얀선을 살짝 침범하는 등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B씨가 심정지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운전자의 운전 실수도 있다. 그러나 보행자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로 살짝 오르막길로 이루어진 우로 굽은 도로를 걷고 있었다. 게다가 어두운 시간대라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도가 없는 도로였다. 주위는 온통 논밭이거나 산으로 이뤄져 있어 밤에는 으쓱한 그런 1차로 왕복도로였는데 하얀선 바깥에 좁게 마련돼 갓길 같은 곳이 인도로 착각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곳으로는 차량만 다녀야 하고 사람이 보행할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안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실 공사로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곳에서 불이 났고 기어이 소방관 3명의 생명마저 빼앗아갔다. 약 1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2020년 12월20일 7시반 즈음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1137에 위치한 팸스 냉동창고(물류센터)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2개 필지에 걸쳐 지하 1층 지상7층으로 건축되고 있던 6만평(19만8347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냉동창고였다. 주로 냉동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노동자 5명은 5층 자동차 진입 램프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뼈대가 무너져내려 10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와 평택경찰서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부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만큼 “부실 시공”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나 감리업체 관리자도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노동당국은 2021년 1월26일까지 1개월간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실 시공은 비용 절감과 한몸이다. 이번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화마는 동파 방지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5일 23시45분 즈음 시작된 화재를 잡기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에 있는 7층짜리 팸스 냉동창고(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1층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 무슨 이유로 불이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접수 20분도 안 되어 대응 1단계(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를 발령했고 6일 아침 6시반 즈음 큰불을 잡는 데 성공했고 7시10분 1단계를 해제했다. 여기까진 좋았다. 그러나 소방차 진압 작전을 마친 뒤 불길 재확산을 미처 예상하지 못 하고 개별 소방관들을 건물 안으로 투입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바람탓인지, 해당 창고 건물 안에 있던 각종 가연성 물질들(산소통/LPG/용접장비/우레탄과 샌드위치 패널 등 보온재) 때문인지 다시 불길이 거세졌고 9시8분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기본부 대원수색팀이 급파됐다. 결국 9시20분쯤 다시 대응 2단계(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 동원)로 격상 발령했지만 계속해서 불길이 번져갔던 상황이었다. 교신이 끊겨 실종자로 분류된지 30분만에 5명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승용차가 버스를 추돌하는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일 저녁 9시 39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광역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사망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도 이들의 부상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와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부주의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추정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차량 결함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음주를 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유력한 가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승용차 운전자가 고의로 버스를 들이받을 일은 없다. 버스 자체가 중량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승용차가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승용차 운전자는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버스에 탑승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달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자창에서 무려 20~30m 가량이나 운전했다. 흔히 말하는 ‘주차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술을 마신 채 주차한다는 이유로 단 1m라도 움직일 경우 엄연히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다. A씨는 경찰이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A씨는 너무 안일하고 경솔한 행위를 해 다른 음주운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얼굴에 먹칠을 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끝내고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서 내에서 잠깐 움직인 거라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 행위다. 혹여라도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추돌할 가능성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 4 단독(판사 이호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고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A씨는 옆 차선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어 A씨는 B씨를 뒤늦게야 발견했다.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거리가 약 11m밖에 남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결국 B씨는 차에 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일 9시 15분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고자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60km 제한 도로에서68.93km/h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