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이 끝나고 2주가 흘렀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정권교체론을 외치는 제1야당 모드로 표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 당권을 쥐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당 후보가 승리한 대선 결과를 두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기 때문에 “통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19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나는 (문 대통령의) 저 발언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만약 문 대통령인데 연설문 쓰는 사람이 저런 메시지를 써왔으면 불러서 야단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금 전 의원은 “만약 이재명이 승리했으면 같은 편이 이겼으면 역사상 최소 표차로 이겼다. 겸손해야 되고 통합해야 한다고 이 말을 하더라도”라며 “상대방이 이겼다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셨다. 이 말을 해줘야 한다. 저게 얼마나 속이 좁아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나는 진짜 저렇게 하고 통합의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가르치려는 거다. 자기가 먼저 칭찬이라도 해주고 말을 하든지. 너는 정말 이 차이 밖에 못 이겼으니까. 통합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발언인가. 나는 저런 메시지를 써오는 사람이나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법원이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독성물질에 노출시켰던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지난달 노동자 16명이 제품 공정 중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 속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고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오고 있었다. 한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점, 또한 여러달 동안 해당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이 사례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바람에 화물업계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요소수 대란에 기름값 폭등까지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운송료라도 개선이 되면 좋으련만 수년 째 동결 중이라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평균 1313원이었던 경유가는 2021년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급등해 지난 16일 기준 1918원으로 무려 32% 상승했다. 이중 12톤 이상 화물차의 한 달 유류비 지출은 지난해 3월 대비 약 175만원 증가했으며,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톤 이하 화물차도 64만원 가량 지출액이 늘었다. 특히 무거운 철강 등을 운송하는 25톤 화물차는 한 달 유류비 지출이 약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난 한 화물 차주 A씨는 "리터당 몇 백원 오른 건데도 체감상으로는 5배는 뛴 것 같다"며 "가득 채우는 건 너무 부담이라 그냥 한 60% 정도 주유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 2~3주는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장애 증명서나 서류 내는 것부터 일반인보다 부담이 커요." 청각장애인 대학생 김모씨는 2년째 교내 장학금과 졸업 요건을 위해 토익 시험을 치르고 있다.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토익은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매우 번거롭다고 한다. 장애증명서는 물론 의사소견서 등 다양한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토익 시험관리규정 4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편의 지원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진단선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 "발급이 뭐 그리 어렵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장애 급수가 높지 않은 김씨 역시 본인은 그래도 '덜 힘든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그때마다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 동네병원도 아닌 예약도 어렵고 진료 대기시간이 긴 데다 비싼 상급종합병원 등을 찾아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금 회사를 못 나가면 무급병가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요." 대전 중구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A씨(31)는 최근 목이 따끔거리고 발열 증상을 겪고 있다. 코로나로 의심될만한 증상들이지만 병원을 찾거나 자가 검사키트로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라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어려워진 회사가 봉급을 줄인 지금 그마저도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한다. 경기 부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B씨 역시 의심 증상이 있으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확진시 학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B씨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잠깐 감기처럼 지나갈 것으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사 기피 현상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 방역 노선이 셀프 체제로 방향이 전환됐고 개인의 양심이 그 기준이 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일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이젠 사망자 수 역시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무뎌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1. 두 돌이 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소아과를 들렀다가 크게 당황했다. 어린 아이들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온 성인들이 더 많아서다. 그는 "대기실이 분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인 나는 괜찮지만 말도 잘 못 하고 아픈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불쾌해했다. #2. 정기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들른 B씨의 심정 역시 비슷했다고 한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코로나 증상을 가진 이들과 함께 기다린 경험 때문이다. 그는 " 양성인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온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누가 불안하지 않을까"라며 "진료실도 같은 진료실을 쓰고 규모가 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무서워서 병원을 다니겠냐"며 어이없어 했다. 신속항원 검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다. 일반 내원객과 코로나 확진 의심자를 무분별하게 받고 또 공간을 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N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위 사례들과 같이 대전과 인천 등 무작위로 찾아간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원 7곳 모두가 그랬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지정 동네병원 내 방문자 분리에 관한 지침은 전혀 없다고 한다. 여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다. 이제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좋다. 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하며 심신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한 생명을 책임지면서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말했던 것처럼 개는 봉제인형이 아니다. 단지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데리고 와서 유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특히 개를 키울 경우 산책은 필수로 시켜줘야 한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무책임한 견주들은 기본적인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들거나 타인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개”의 프리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처사다.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자주 일어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경우 무조건 견주 책임이다. 개를 키우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새내기 집사로서 최근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B실장에게 “고양이가 되는 집으로 알아봐달라”고 신신당부했다. B실장은 마침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서 소개해줬고 A씨는 흔쾌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사를 마쳤고 반려고양이 ‘나비’와 함께 두 달 넘게 문제없이 살았는데 어느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주 C씨가 A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고양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고양이 키우시면 안 된다. 왜 그걸 몰랐느냐”고 한 것이다. A씨는 “고양이가 되는 것을 제1의 조건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받아쳤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황당한 A씨는 B실장에게 연락을 취해 “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전혀 모른다고 했고 고양이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B실장은 되려 “(C씨가) 강아지는 안 되지만 고양이는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인가”라며 “고양이가 밤마다 울고 주변에 피해줘서 항의 들어왔나보다.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경기 평택 지역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 A씨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 해 경남 창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13일 아침 6시반 즈음 경기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A씨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산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는데 갑자기 산통이 시작된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구급대가 20분만에 A씨의 집에 도착했다. 문제는 확진된 임산부의 분만을 도와줄 의료시설을 찾는 것이다. 평택소방서 구급대원들은 보건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을 넘어 충청 및 경북 지역까지 30여곳 이상의 산부인과 병원들에 확진 임산부가 수용 가능한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코로나 전용 분만 시설은 태부족이었다. 그래서 병상을 배정 받지 못 했다. 다행히 8시 즈음 경남 창원의 경상대 병원에서 A씨를 수용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택에서 창원까지는 300km 이상이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우천 등 기상 악화로 인해 불가능했다. 결국 구급차로 A씨를 창원까지 이송했고 신고 접수 6시간만인 정오 즈음 무사히 A씨를 병원으로 데려다줄 수 있었다. A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 천만다행이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면회도 안 되니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만져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죽음은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그 과정은 죽은 자의 평안함을 기리고, 남은 자들에게 치유를 선사한다. 그러나 죽음의 사유가 '코로나'라면 말이 달라진다. 마지막 작별의 안녕함은 건너뛰고 애도할 권리는 사라진다. 새해를 맞자마자 아들을 보낸 A씨의 사연이 그렇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 했는데 선 화장 후 장례라는 지침으로 인해 아들의 죽음이 더욱 비통했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 이후 사망한 고인의 경우 병실에서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나와 바로 안치실로 옮겨지며 그대로 관으로 직행한다. 단단한 끈으로 관을 동여맨 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구차까지 옮긴다. 장례지도사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비인도주의적이라는 지적 아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27일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지만 A씨 아들의 경우 지침이 바뀌기 전이라 선택권이 없었다. 감염 위험에 따라 세워진 지침이지만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 사망자를 통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