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9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굳이 이진숙 전 위원장(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해줄 필요가 없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영등포경찰서가 경찰청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밀어붙였을 리가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휘를 받았을텐데 유 대행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야권을 자극할만한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강제 구인할 때는 정무적 판단과 후폭풍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진숙 체포 뉴스를 접한 ‘뜻밖’은 쉽게 가시지않았다. 면직된 후 무슨 새로운 범죄를 도발하였나? 그것이 아니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워낙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잃고 길길이 날뛴 그였기에 법카 부정 사용 외에 처벌될 만한 수위의 폭언이 넘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안전 사고에서 범죄 사건으로 취재 분야를 넓히고 있는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자동차 금품 절도범의 ‘준특수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 사건이 들어왔다. 말이 좀 복잡한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범죄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목격자를 위협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단이나 SUV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대였지만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55세 남성 B씨는, 아무래도 A씨가 여러 차량들을 오가며 서성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접수를 완료한 뒤 범행 현장으로 직접 갔는데, 아마도 의협심이 생겨 현행범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내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흠칫 놀라며 도망갔고 쫓아오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갖고 있던 캠핑용 칼과 우산을 휘둘렀다. A씨는 도주에 성공하긴 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이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근처 상가에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