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이웃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존엄한 임종은 없었다. 한 순간에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다는 이곳에선 1년새 2명의 노인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 지난 25일 해당 아파트 10층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난 70대 할머니 A씨는 새로 담근 동치미를 전달하러 갔다가 숨이 끊겨 있는 동갑내기 할머니 B씨를 발견했다. 수사로 인해 직접 들어가볼 수는 없었으나 해당 층에 당도하자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아파트에서 14년간 살았다는 A씨는 친구 B씨와 종종 음식을 나눠먹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다른 아들, 딸들은 다 성공해서 서울에서 산다던데 명절에 한 번도 오는 꼴을 못 봤어. 정신 이상한 장남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안 보이더라고. 취직해서 따로 살게 됐다는데 저번에 둘째인지 셋째인지 딸내미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걸 4층 할머니가 봤대.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나봐. 지적장애인 아들과 같이 살던 B씨는 반 년 전부터 홀로 살게 됐다. 지난해 여름 A씨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거동이 불편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시신 수습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가 75명, 1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안 된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2099만 200여명) 가운데 외국인(81만 1000여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더라도 돈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작년 11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 끼임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는데 기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숨진 거다. 그렇게 서글프게 생을 마감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하지 못 했다. 결국 장례식은 커녕 숨진지 5주가 다 지나서야 겨우 화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