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의료 취약계층’이 쓴 의료비 만큼 돈 내라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