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나머지는 1년? “말이 안 된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2항)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도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해뒀으면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얘기다.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생겨난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1년’을 못박아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1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어서 국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198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