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극좌와 극우 모두 국회로 들어와라”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등만 당선되는 한국식 단순다수대표제와 지역구 선거 위주의 총선 시스템에서는 죽을 死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1등 몰아주기 밴드왜건 투표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자유로운 투표가 가능한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사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바로 봉쇄조항 3%(공직선거법 189조 1항) 때문이다. 2024년 총선 기준 2834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3% 약 85만표 이상을 획득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 3% 미만을 획득한 소수정당들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의사는 그렇게 쓰레기통에 쳐박혀버렸다. 자유통일당(64만표), 녹색정의당(60만표), 새로운미래(48만표), 소나무당(12만표), 국가혁명당(6만표)을 비롯 기타 30여개 정당들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수는 무려 248만여명에 달한다. 248만표가 사라졌다. 교과서에서 앵무새처럼 등장하는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난 1월29일 헌법재판소가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재판관 7대 2)을 내렸다. 헌재의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