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꽉 막힌 '녹지 활용' 풀어낸 용인시의 아이디어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용인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쉼터가 만들어진다. 전국 최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 목적에 따른 쉼터로 조성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쉼터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 녹지는 사유지임에도 자본에 따라 활용되지 못 했고, 공공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 해 답답한 측면이 많았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령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다. 지자체도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닌 꽉 막힌 상황의 연속이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사 사유지를 매입해왔던 방식이 주류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의 인터뷰에서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도시에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