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승민 동구의원 “난임부부 정부 지원은 양방 뿐 한방이 없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민 동구의원(광주광역시)으로부터 내용이 다른 2개의 조례안 관련 보도자료를 받았다. 일단 시점을 달리 하지 않고 2개를 동시에 발의한 이유가 궁금했다. 조 의원은 “내용은 확연히 다르지만 내가 여성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고민해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22일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각각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평범한미디어는 6월29일 오후 남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조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대해 조 의원은 “난임부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방 뿐”이라며 “친한 친구 중 난임부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디 한의원 가면 애 잘 낳는 보약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풍경을 많이 보면서 한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현행 모자보건법 11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말처럼 오직 양방 치료에 국한돼 있다. 난임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