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단횡단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없겠지만 매번 무단횡단을 하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2주 전(13일) 22시반 즈음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모 식당 앞에서 57세 여성 강모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쏘나타에 치어 숨졌다.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대원들에 의해 10분만에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14일) 새벽 3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강씨는 현장에서 대원들의 “괜찮냐”는 말을 듣고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다만 물음에 답을 할 상태는 아니었는데 끝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 운명을 달리했다. 한겨울 22시반이면 더더욱 깜깜하고 을씨년스럽게 한적하다. 아직 강씨가 몇 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4차선 이상 왕복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 무단횡단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잘못으로 빚어진다. 전자는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교통법규를 어긴 데다 차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지 않아 자기 목숨까지 앗아가게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통상 무단횡단 사고는 일종의 패턴별로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1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번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472번째 사망사고이다. 24일 발표한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부 2공장에서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3T짜리 선박 블록을 팔레트에 쌓던 A씨(50)가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 30일 노조는 공문으로 크레인 1인 작업의 위험성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올렸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2년 1월 24일 A씨는 여전히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크레인 리모컨 조작과 부재 적치 작업을 해야만 했다. 또한, 리모컨 조작 버튼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최근까지도 잦은 크레인 오작동으로 여러 차례 수리 의뢰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이는 결국 현대중공업 472번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발생 이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안전기획실장에 현 경영지원본부장인 노진율 부사장을
[평범한미디어 김수용 기자] 지난 1월 23일 울산 남구의 섬유생산 공장인 효성 티앤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방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3일 오후 7시 효성티앤씨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해당 공장은 나일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면적은 2만 7141㎡이다. 소방당국은 위 건물의 지하 1층의 나일론 생산설비에서 시작된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23일 오후 7시 40분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다. 이후 오후 10시 36분에 인접 소방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또한 부산 경남 경북 소방본부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하였다. 또한 소방본부는 24일 오전 울산소방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이륙시켜 진화작업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가연성 물질인 나일론에 불이 옮겨 화재가 확산됨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는 발생 22시간만인 24일 오후 4시 50분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진화작업엔 인력 660여 명과 헬기 4대, 진화장비 80대가 투입되었다. 위 화재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려던 직원 2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항 인근 공터에서 항구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68세 남성 노동자 A씨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항구 준설 작업이라 파이프 지름이 1미터나 됐는데 그런 파이프가 두 개씩 묶여 있었다. 예기치 못 한 사고는 11일 14시40분에 벌어졌다. A씨는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굴착기 기사 B씨가 A씨를 보지 못 하고 파이프를 옮기게 되면서 비극이 빚어졌다. A씨는 파이프 연결 부위 사이에 몸이 끼어 가슴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되긴 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파이프는 군산항 앞바다에 쌓여 있는 모래를 흡입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용도였다. 당시 A씨는 나사를 풀어 파이프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이프를 옮겨버렸다. 신호수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당연히 굴착기와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한다. 물론 작업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있긴 있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 등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준설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람을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기사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시 하차했다가 또 다른 화물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일 밤 8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3.5톤짜리 수산물 운반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운행 도중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잠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했다. 그 찰나의 순간 뒤에서 오던 6.5톤 화물차가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가 현장에서 즉사했는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도중 사망했는지 정확한 사망 시간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화물차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의 신체는 화물차와 비교해 한없이 작고 약하다. 그래서 6.5톤에 달하는 화물차가 천천히 달려온다고 가정해도 치이는 사람은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 한다. 운 좋아 봐야 중상이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속도로이니만큼 화물차도 일정한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지난 2020년 5월 11일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 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맞고 숨진 50대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직장동료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에 이탈해있던 현장소장 A(51)씨에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직장동료 벌목공 B(57)씨에 대해서도 1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을 유지해, B 씨는 A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근무 당시 현장을 이동하던 근로자 C 씨는 쓰러지는 높이 8m의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A 씨는 벌목 작업으로 넘어지는 나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개인의 과실보다는 현장 안전장치 미흡 및 관리 소홀인 경우가 많다. 작업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5톤 냉동탑차가 노면에서 미끄러져 ‘과속 구간단속’을 알리는 철제 구조물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좌측 운전석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버린 처참한 상황에서 56세 남성 운전자 A씨는 생사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구조를 기다렸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11일 0시2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IC 인근이었다. 평범한미디어가 네이버 지도뷰를 통해 A씨의 사고 지점을 분석한 결과 A씨는 덕평IC를 막 지나 4차선 도로를 2km 이상 주행하다 4차로에서 ‘9.4km 짜리’ 과속 구간단속을 공지하는 우측 구조물의 기둥을 쾅! 강하게 충돌했다. 탑차에 실린 적재물이 도로에 널브러졌고 이를 수습하느라 4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그만큼 엄청난 충돌이었다. 고속도로순찰대와 이천경찰서 교통팀은 10일 저녁에는 눈이 내렸지만 A씨가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으나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등 노면이 꽤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너무 추워서 눈이 그대로 고속도로 위에 얼어 있다면 그나마 눈에 띄어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 운전을 하게 되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공장장이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50대 남성 A씨는 10일 15시 즈음 지게차를 잠시 세워두고 바로 옆에 있는 장비에 물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서서히 밀려와 그대로 끼어버렸다. 현장에 있던 공장의 대표가 곧바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김해서부경찰서와 김해동부소방서 등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지게차 브레이크를 채워두지 않고 하차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지게차가 있던 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 5~10도 이내의 미세한 평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서서히 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 물류 공장 현장에서 지게차 사고는 시야 미확보로 인해 아래에 깔리거나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 미배치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인데 이번 사례처럼 브레이크를 해두지 않아 뒤로 밀려서 끼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게차 운전 경력 15년이 넘는 60대 남성 B씨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추운 겨울철 주택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 가정별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해남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지난 20일 늦은 새벽 12시 26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으나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A씨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화재는 24㎡(약 7평)크기의 주택 1층은 모두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손을 쓸 수 없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집이 조립식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지어진 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사고로 불과 2년 전 12월 겨울에도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아침 9시에 화재가 발생했었다. 이 불로 67세 B씨도 앞서 말한 A씨처럼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당시 B씨의 집에는 난방기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과열되어 불씨가 커져서 화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평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일 아침 6시 즈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기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승용차가 2차로에 있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이동하는 중에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통상 2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판단이 들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하곤 한다. 다만 이럴 경우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 앞뒤에 차량이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일단 A씨 스스로 추월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1차 책임이 있겠지만 화물차 운전자 C씨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25톤이나 되는 화물차는 통상 추월을 위한 1차로에서 주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중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화물차가 굳이 1차로에서 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