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미성년자' 선거운동 논란..."정치활동 보장해야"

서울시장 선거유세서 18세 청소년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선거법 60조,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명확
일각 "구시대적 선거법...정치활동 보장 확대해야"

2021.04.01 18: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