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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인데 강성 당원에 호소하는 정치?

※ 지난 9월2일 15시 광주특별시 북구에 있는 북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강연 현장에 정회민 크루가 다녀왔습니다. 강연 주제는 <호의에 대하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정회민 크루가 현장 취재를 해온 것을 토대로 박효영 기자가 3부에 걸쳐 기획 시리즈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번 기사는 마지막 3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본인의 정치 철학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일반론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인데 이를테면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강성 당원 중심의 정치’ 형태에 대해 여야 불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저출산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난제들을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는 한 가지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닌 복합 위기”라면서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한데 누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많이 끌어낼 것인가에 몰두하는 정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칼에 풀 수 없는 수많은 국정 의제들에 대해 ”정치인과 전문가 그룹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혜를 모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법안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실력이 위주가 되는 사회가 돼야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누가 많이 끌어낼 건가? 그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는 다 복합 위기다. 이것만 탁 해결하면 다 되겠네? 이런 것은 없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 는가? 정책 하나만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도 하나만 바꾼다고 해결될 그런 게 아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쭉 밟다가 결정적인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법안 개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본다. 그런 의제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래야 하는데 정파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정치권의 진영 싸움을 넘어 일종의 ‘사회적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문 전 재판관은 자신이 속한 진영이더라도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신이 몸담은 진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진영논리에 갇혀 상대방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공통점을 찾아야 할 공동체를 쪼개는 위험한 태도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아직까지도 ‘올공’으로 상징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재검표 등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을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를 푸는 정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어김 없이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문 전 재판관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을까?

 

현재는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 강연과 학술 활동 계획이 많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이날 강연에서는 법조 현장 및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검찰 개혁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70년간 유지되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만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이후 문제가 드러난다면 예견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신뢰성 있고 신속하게 법을 고쳐나가는 가변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 정서와 법원 양형간의 괴리에 대한 지적에는 ”양형상의 고쳐야 할 문제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교도소의 과밀 수용 실태 등 재소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형벌의 고통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 간의 구조적 차이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성화로 주목받는 ‘AI 변호사’ 활용에 대한 질의에 그는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태연하게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도출한 법률 정보는 반드시 관련 판례 번호를 공식 사이트에서 교차 검증하거나 현직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잠정적 이론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강연 기사는 3부에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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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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