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공직 나가자마자’ 삼성행? “공직자윤리법 위반 맞다”

  • 등록 2023.07.25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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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공직자윤리법를 어기고 공공기관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에서 퇴임하고 5개월만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계열사로 연달아 스카웃되어 노무 자문직으로 일했다. 그 전에 삼성 산하 연구법인으로부터 노사관계 용역을 받기도 했다. 19개월간 총 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전 공직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이 이 장관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 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이 장관에 대해 “이 정도면 (삼성그룹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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