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①] 맨날 ‘법정 기한’ 넘겨놓고 이번에만 지키자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이미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야 다수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열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왔고 다음 총선(2024년 4월1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