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일주일에 한 번만 알바생을 바꾸더라도 대략 1년에 50명이다. 근데 1년에 169명의 알바생을 갈아치운 편의점 점주가 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해당 편의점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점주 A씨의 행태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3월30일) 단 번에 핫이슈로 떠올라서 기사화도 많이 됐다. 문자 메시지로 원격 지시를 내린 A씨는 매장 내에 손님 계실 땐 앉지 말 것,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할 것,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 포스에 붙어있는 근무지침 꼭 볼 것,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할 것 등이다. 15분간 5차례의 지시사항이 쏟아졌다. 알바생의 칼대답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내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 그걸 “근무 금지”라는 강한 어조로 표현하며 말대답하지 말라는 꼬투리까지 잡았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 아닐 수 없다. 문자 메시지로 지시를 내렸던 걸로 봤을 때 A씨는 알바생의 행동을 CCTV로 실시간 감시했던 걸로 보여진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수사 협조, 시설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5항에 따라 설치 목적 외의 다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전 평범한미디어는 20대 청년이 8월초 땡볕에서 전단지 알바를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사연을 보도(관련 기사)한 바 있다. 안전 문제를 주요 취재 분야로 삼고 있는 평범한미디어 입장에서는 여름철 온열질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30.2도까지 치솟았던 무더운 날임에도 그 청년이 전단지 알바를 중단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과 운동보다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몸 건강을 경시하고 무언가에 초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위험한 과몰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아래 사회 실험 영상을 보면 땡볕에 전단지 알바를 하는 청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21세 청년 성민씨(가명)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면했다. 정 기자가 지난 18일 출고한 기사에 따르면 성민씨(가명)는 다리가 불편한 부친 A씨와 단둘이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성민씨는 8월3일 16시19분 인천 서구 가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