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에 있는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 해 수능을 치르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 3학년 학생 B씨의 담임교사 A씨의 명백한 실수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영어영역 시험을 응시하지 못 할 수도 있게 됐다. B씨는 분명히 수능 원서 기록용 문서에 영어 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표기했지만, A씨는 8월22일 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영어 시험을 미응시하는 것으로 잘못 입력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왔던 B씨는 영어 시험을 보지 못 할 수도 있게 되자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 B씨의 부모는 “이 사실을 지난 9월22일 뒤늦게 확인한 우리 자녀는 많이 울었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신경 안정을 위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영역 점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B씨가 영어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올해 대학 입시는 사실상 망쳐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B씨의 부모는 해당 고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A씨 역시 죄책감으로 인해 신경 안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63년부터다. 당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고사하고 목적도 분명치 않았고 현장실습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태였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 가지 정부와 기업이 정한 현장실습의 암묵적인 룰은 '노동력 공급'을 통한 '산업화의 가속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즈음에야 노동권에 대한 관점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 지점을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고교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를 확대했고 적응이 필요하단 이유로 일터에 나간 학생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정부와 기업을 위한 수요 및 공급의 단위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제도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대로된 기업 정보조차 모르고 일터로 나갔다 다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조차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 하는 것 같다. 현장실습제의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청년 정의당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냐”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날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각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장은)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할 지표가 없으니 학력에 의한 차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며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이라며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강 대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학력학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