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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필의 이것만큼은②] ‘광주 3.15 봉기’를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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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지난 10일 국회에서 4․19 혁명단체 주최로 ‘4․19 혁명 바로 세우기’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관습법으로만 규정돼 있는 4․19에 대해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리고 3․15 의거는 4․19 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5 선거에서 이기붕은 12년간 지속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연장하고 자신이 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온갖 부정행위를 자행했다. 전국적으로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조작하고, 관권을 총동원해서 유권자 협박, 투표권 강탈, 부정 개표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광주와 마산 등에서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총상을 입었다.

 

4월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행진 도중 폭력배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마침내 4월19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궁극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4월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그렇게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 3․15와 4․19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혈 사태로 정권을 붕괴시킨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부정 선거와 독재 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혁명이었다.

 

3․15 부정 선거에 대한 저항이 마산에서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마산보다 광주 금남로에서 더 일찍 불의에 항거한 사람들이 있었다. 3월15일 낮 12시45분 금남로에서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는 깃발을 들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금남로에서의 봉기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에는 1200여명의 민주당 당원, 시민, 학생 등이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4․19의 첫 신호탄으로 이어졌다. 이 불길이 마산으로 옮겨졌으며 3000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다. 한국 근현대사 속 수많은 사건들 중 유이하게 3․1 운동과 함께 4․19 혁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양당 강령 전문에도 4․19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4․19 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 미약하다. 유공자로 인정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포괄적인 예우와 단체 설립, 보상 등에 관한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제처에서 검색을 해봤다. 그 결과 5․18 민주화운동은 8건(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나왔고, 제주 4․3에 대한 것은 3건(법안/대통령령/대법원 규칙), 여순 사건은 2건(법률/대통령령), 기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은 총 4건(법률/대통령령), 3․15 의거는 2건(법률/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었다. 특히 3.15 의거법 2조에 보면 “(3.15 의거에 대해) 1960년 3월15일부터 4월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 지역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의 3.15 봉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4.19에 관한 실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률에 근거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단체 설립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3․15 의거법을 개정해서 마산과 함께 광주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당시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났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길이 될 것이다.

 

광주 3․15 봉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조계현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보좌관, 김영용 4․19 통일의병대 의병장, 유태규 광주한빛교회 원로목사 등이 광주 봉기의 증인들이다. 그들은 광주 봉기를 알리기 위해 60년간 노력하고 있다. 부디 이들의 노력이 온전히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4․19 영령들에 대한 명예가 ‘현재’의 실정법을 통해 완결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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