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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말하면 죽인다"... 미성년 의붓딸 7년동안 성폭행해온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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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 동안 성폭행해온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의붓딸 B양을 무려 21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처음으로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B양의 나이는 고작 9살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라는 식의 말들로 겁을 주었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식으로 어린 B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7년 만에 A씨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접하게 된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A씨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A씨가 선고받은 징역 20년이라는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성폭행’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지탄을 받아 충분하지만, A씨의 범행이 더욱 지탄 받는 이유는 그가 의붓아버지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친아버지는 아닐지라도,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면 자신의 아이가 사랑 받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다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자신의 의붓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악질 중에서도 엄청난 악질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고작 아홉 살이었던 어린 아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판 받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9살이었던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해온 50대 남성의 범죄가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심지어 한 남성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도 밝혀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동물도 이러지 않는다”라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기가 완전한 타인보다 더욱 쉽다. “가정을 파탄내겠다”라고 아이를 협박한 것 역시 의붓아버지라는 위치를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용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 역시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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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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