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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대재해 통계 보니... '중대재해법' 있으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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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충청권(대전/충남북)과 호남권(광주/전남북)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가 발령됐다.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3월31일 기준) 전국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충청 지역 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명(57.9%)이 늘었다. 호남권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 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서 12명,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7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과 6명이 늘어난 수치다.


호남에서 발생한 대다수 사망 사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진 대구경북의 올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울경 지역은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년 대비 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이들 지역 모두에서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왜냐면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들 중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분포(67%)해 있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특징을 보면 대다수 사망 사고(86.2%)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곳들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이었다. 예고된 참사였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앞서 이들 4개 권역에 약 1만1000여개소의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추락 및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의미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 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충청권의 사망 사고 증가세를 전환하기 위한 집중 감독 기간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 사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지 그 요인과 양태 등을 분석해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들을 우선적으로 감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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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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