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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장애로드⑧] '자필 서명' 못 하는 장애인의 의료기록 열람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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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장애로 인해 양팔 사용이 불가능한 A씨는 의료 기록 발급을 위해 최근 대학병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는 "발급 신청서에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자필서명을 요구하더라"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다. 흉내라도 내보라는데 복장이 터지더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후에서야 해당 병원이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 기록은 보험금 청구, 병원간 진료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및 발급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A씨 사례처럼 지체 및 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강요되고 있다는 거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에 의하면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시 자필 서명이 요구된다. 그건 팩트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가족, 대리인 등 타인이 열람을 할 때는 당사자의 자필이 서명된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는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필 서명 의무 조항이 예외인 경우도 있으나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괄하진 못 하고 있다. 

 

일단 만 14세의 미성년자는 자필 서명이 제외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대신 서명으로 족하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일련의 서류들만 제출되면 의료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임시적으로 위 상황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동의할 능력은 있으나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일 뿐이다.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대체 수단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7조는 전화 동의, 인터넷 동의, 이메일 동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단순히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인정하고 있어 문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동의 능력이 있으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서명을 강제 받고 일일이 인권위 진정으로 대응하고 지침을 바꾸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의료법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 대체 수단을 인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는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4항)에 본인 확인시 자필 서명이 없이도 기록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동일 조항에서 타인이 요청시 자필 서명 동의서 이외에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제출 등으로 동의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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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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