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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장애로드⑦] 오줌도 편하게 못 누는가? 어이없는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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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혼자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 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형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의 경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등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이다.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해 배뇨 박스에 모이도록 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되는 장치다. 

 

 

뇌병변 장애인의 배뇨 관련 지원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중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고, 특히 배뇨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35%나 됐다. 신변처리 관련 보조기기인 '이동 변기'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 중 무려 23만명여명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수집장치를 구입하지 못 하는 이유는 100% 비용 문제다. 단가가 약 120만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아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현실이 이럴진데 단순히 '소변 조절'이라는 생리학적 기준으로 교부 여부가 판정되고 있어 A씨처럼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불상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의 교부 기준은 극단적이다. 보조기기 교부 적격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후, 보조기기 관련 항목 평가 점수를 활용해서 결정된다. 소변수집장치는 △배뇨(성인) △화장실 이용하기(아동) 등의 항목에서 "전적으로 지원 필요(24점)"로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비단 A씨만의 사례는 아니다. 단순 '소변 조절' 능력 유무로 부적격을 판정해버린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소변을 참을 수 있어도 활동지원 시간이 24시간이 아닌 경우이거나 야간에 배뇨감이 드는 경우 등 일상생활 지원이 절실한 편마비, 독거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소변수집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며 "현재 신변 처리에 사용되는 기저귀는 오래 착용하면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등 타인이 성기를 보거나 만지며 몇 번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애로사항 및 활동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경제 논리에 의해 비현실적 기준이 책정되어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다. 단순히 소변 조절 능력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시간,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변수집장치가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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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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