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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이제 국가가 책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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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가난하고 문제있는 아이들만 다닌다는 편견 없애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이자 첨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

 

불과 6개월 전인 6월 22일에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호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다.(관련기사)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이외에도 수혜의 기준, 관계 법령들이 충돌 등 제도적 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종사자들과 수혜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일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박종석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위시한 지역아동센터 핵심 관계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2대 공약 및 6개 정책제안”을 요구했다.

 

제안회는 27일 오전 10시에 광주시의회 4층 열린시민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동센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시의회 김용집 의장, 김나윤 교육위원장 이귀순 광산구 의원 등도 자리를 빚내 주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시설은 1960~70년대 도시 빈민 지역과 농산어촌의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시작된 ‘공부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8년 IMF로 빈곤 저소득층 가정이 급증하고 가족해체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후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의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 생활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및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를 통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가지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시설이다.

 

한마디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지만 종사자의 노동 환경은 아직까지 열악하기만 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안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 투성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아동센터관계자들이 모여 아예 이번 대선에 관련 공약들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이들은 “2대 공약과 6개 정책제안”을 말하고 있다.

 

 

먼저 2대 공약은 △보편적 지역사회 아동 서비스 및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이다.

 

그리고 6개 정책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 폐지

△지역아동센터 공간 안정 및 시설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시

△전국 1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호봉제 적용을 통한 사회복지 단일임금제 실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정규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운영비 분리교부

 

이렇게 된다. 앞서 말한 2개 공약에 이 6개 정책안이 포함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의 경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는 부처별로 너무 복잡하게 진행중이라 단일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의 학교 돌봄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은 29만명, △지역아동센터 10만 9천명, △다함께돌봄센터 2,878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9천명이다. 2019년 기준으로 총 약 31만명 정도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평일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이른바 ‘나혼자 아동’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45.5% 가량의 아동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혼자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인 만큼 아동 돌봄 안전망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등 각종 법안이 충돌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만 18세 이하, 다함께돌봄은 만6세에서 12세, 방과후아카데미는 10세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각 체계마다 연령 기준이 상이해서 그로 인한 혼선이 온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선이 오는 체계에서는 누군가는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편적인 아동 복지에 걸림돌이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만큼 반드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계 방안, 법령 제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보편적 복지의 연장선으로 양육자의 소득이 아닌 돌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누구나 이용토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 폐지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용 아동 기준 완화를 통해 누구든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재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낙인감을 심어주는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어린 시절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친구나 또래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뒤처지고 또는 또래에 비해 뒤처진다”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낙인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아동 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보편적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 돌봄 공백은 안전에 문제와 매우 직결된다. 2020년 인천 미추홀구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이 돌봄의 공백 문제는 아동의 학대, 안전, 결식 우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약계층’이라는 제한적 해석 틀은 이용 아동에게는 ‘낙인’효과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것이 망설여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면에서는 위기 상황 대처에 대한 아동 돌봄의 한계를 유발한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하기에 이용 아동 기준 폐지가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공간 안정 및 시설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 돌봄 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시설 마련은 운영 주체인 민간에서 부담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부담 설치 후 24개월 운영 신규시설 중 진입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비로 거의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시설 건물 소유 형태를 보면 월세가 약 30%, 전,월세 17.5%, 전세 3.6%로 사실상 전,월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남의 건물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사정이 생겨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면 아이들은 또 다시 갈 곳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전,월세 비용은 결국 운영 측에서 자부담하거나 고마운 분들의 후원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국가 책임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른 정책이나 법령 문제 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권고’ 수준의 조례나 법령, 규칙은 잘 지켜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이다.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국 1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호봉제 적용을 통한 사회복지 단일임금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은 18년째 최저임금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계획 및 확보현황>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후개선 요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대비 79.8%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속된말로 계속 물 드시고 있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법령상 처우개선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다. 할 업무는 많고 매우 필요한 일을 하지만 돈은 적게 준다.

 

현재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12월 기준 4,217개소(전년 4,211개소 대비 증가 7개소)이며, 이용 아동 수는 108,971명 (미취학 2,146명, 초등 87,775명, 중등 15,531명, 고등 3,443명 등)이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9,425명에 달한다.

 

 

이분들은 누차 말했다시피 복지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지만 처우는 외면당한 채 사회적 역할이나 강요받고 있다. 엄밀한 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취급을 받고 있다.

 

덧붙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정규 돌봄 인력 추가 배치도 무조건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기존의 다함께 돌봄이나 학교 돌봄은 초등 저학년 위주로 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서비스가 변화해야 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동 개별 학습지원과 함께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해서 종사자들의 수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교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 정부 제출 예산안 증액은 4%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상승률 5.1%에 한참 못 미친다. 그렇다 보니 원래 운영비 중에 10% 정도를 아동프로그램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최저인건비를 맞추기 위해는 이 예산을 눈물을 머금고 줄일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따라 아동프로그램비를 운영비 중 7~8%만 사용하도록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방식이 “운영비”를 전체 금액으로 지원으로 방식으로 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건비의 상승률은 정해지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부방식을 변경하여 프로그램비와 인건비가 각각 분리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프로그램비가 확보되어야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
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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