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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인 사업장에서도 '가족돌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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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온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내년부터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작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뒤 올해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업종이나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범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일당 3~6시간 범위인 셈이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다.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돌봄’은 가족의 질명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은 근로자 조부모·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한다. 단순 자녀 양육은 ‘돌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은 질병,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된다.

 

‘은퇴 준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취업과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된다.

 

‘학업’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등의 경우를 뜻한다. 독학이나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이 같은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법이 정하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간접 노무비(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1인당 월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시행은 제도가 실무현장에 점차 안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고 적용된지 2년밖에 안되었다는 점, 제도보완을 통해 조금씩 양측의 입장을 보완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정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제도의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걸음씩 보완해 나아간다면 멀지않은 미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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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민

평범한미디어 정정민 기자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른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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