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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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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 대우 많아“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22일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2명 중 1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구두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원하는 종사자 또는 사업자 등은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들이었던 임금 체불,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부재, 업무 불명확 등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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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임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기사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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