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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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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차별금지법, 국회 문턱 못 넘고 있어”
“국회·정부, ‘사회적 합의’란 말로 발목 잡아선 안돼”

[평범한미디어 김현 기자]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이하 정의당)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자”

 

3월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입니다.

 

정의당은 이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트랜스젠더와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치권에서 몰지각한 종교집단에서 왜곡하는 문제 때문에 꼼짝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장혜영 공동본부장은 같은 자리에서 “거대 양당은 지금껏 '사회적 합의'를 핑계 대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미뤘다”며 “2007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투명 법안 취급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 전문]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자

 

오늘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트랜스젠더를 드러내고,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날이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교육 및 고용영역, 공공시설 이용, 군 복무 및 형사 절차와 의료기관 접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답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는 성별 정정 후 군인으로 복무하고자 했으나,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했다. 변 하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 신분을 박탈당했다. 지금도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은 트랜스젠더와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타살과 혐오, 차별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도 안 된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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